떡볶이 가게 주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1시간 40분여간 가게에 전화를 걸어 식당 운영을 방해한 연예인이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7일 한 떡볶이집에 음식 주문을 하던 중 식당 주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부터 0시 40분까지 18차례 전화를 걸어 “네 부모를 죽이겠다” “내일 낮 12시에 찾아가 널 죽이겠다”며 욕설을 했다. 또 A 씨는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인 그해 12월 26일 한 빵집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매장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미 또 다른 업무방해죄로 2020년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