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박천학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장인 A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 댓글에 형수 욕설 관련 일부 내용과 여배우 불륜설을 언급한 A 씨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 씨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은 다음 주쯤 A 씨에 대해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 유포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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