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오후 2시 58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던 8세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아들에게 “휴대폰이 잘 안 보이는 데 대신 봐달라”고 접근한 뒤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해 여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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