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액 5% 늘면 추가 공제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돼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늘어나‘13월의 월급’이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5500원 수준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6년 귀속분 51만 원으로 처음 50만 원을 넘어선 뒤 2017년 54만8000원, 2018년 57만9000원, 2019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도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에는 250만 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이 있다. 예컨대 총급여 7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000만 원을 쓰고 2021년엔 3500만 원을 썼을 경우 총 403만 원이 되지만, 한도가 400만 원이라 최종적으로 400만 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돼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늘어나‘13월의 월급’이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5500원 수준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6년 귀속분 51만 원으로 처음 50만 원을 넘어선 뒤 2017년 54만8000원, 2018년 57만9000원, 2019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도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에는 250만 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이 있다. 예컨대 총급여 7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000만 원을 쓰고 2021년엔 3500만 원을 썼을 경우 총 403만 원이 되지만, 한도가 400만 원이라 최종적으로 400만 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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