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적용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말한다. 또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지하철,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며 처벌 규정에 담긴 경영책임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종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재해 대응과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법률적 지식을 얻기 위해 변호사 채용도 서두르고 있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재해 대응 관련 회의를 지난해 하반기 3차례 개최했으며 최근 10년 사이 발생한 구의역 사고 등 주요 사고 사례를 통해 가이드 라인을 점검했다.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최종적으로 시장 주재 회의를 열어 올해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점검·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를 구성하고 안전총괄실 내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 시는 해당 업무와 관련,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채용에도 나섰으며 재난안전 예산도 편성한 상태다.
경기도는 노동국 소속 중대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전관리실 소속 중대시민재해 예방 TF를 구성해 도내 3만1965곳의 유해·위험요소 등에 대한 재해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또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울산지역 공공부문 시설은 교량 389곳, 터널 46곳, 건축물 254곳 등 총 1002곳이다. 부산시는 교량, 지하철, 공공청사, 박물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천시는 민간 전문가 15명을 시민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올해 발주할 600여 개 공공사업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해 노동안전팀(가칭)을 신설하고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기존 안전정책관실에서 점검하던 것을 고려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책임자에게는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