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금 신청 19일부터 시작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정부가 설 연휴 시작 전 지급을 강조한 만큼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8일 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후정산’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 69만 곳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55만 곳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으로 후정산 원칙에 따라 이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추가로 받게 된다.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연 1% 초저금리 대출로 활용하며 5년에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선지급금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시 3영업일 내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26일까지 신청을 하면 설 연휴 시작 전인 28일까지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로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정부가 설 연휴 시작 전 지급을 강조한 만큼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8일 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후정산’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 69만 곳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55만 곳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으로 후정산 원칙에 따라 이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추가로 받게 된다.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연 1% 초저금리 대출로 활용하며 5년에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선지급금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시 3영업일 내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26일까지 신청을 하면 설 연휴 시작 전인 28일까지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로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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