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박팔령 기자
중국산을 섞은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61) 씨와 직원 B(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값이 저렴한 중국산 마른고추와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되는 고추 양념 등을 국내산과 혼합하는 수법으로 고춧가루 690t(102억 원 상당)을 제조한 뒤 김치 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 등 31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농관원 조사 결과 A 씨 등은 중국산 구입 내역을 숨기기 위해 원료 수불장부와 생산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농관원은 “특히 이들은 적발돼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죄의식 없이 173t(30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구속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중국산을 섞은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61) 씨와 직원 B(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값이 저렴한 중국산 마른고추와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되는 고추 양념 등을 국내산과 혼합하는 수법으로 고춧가루 690t(102억 원 상당)을 제조한 뒤 김치 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 등 31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농관원 조사 결과 A 씨 등은 중국산 구입 내역을 숨기기 위해 원료 수불장부와 생산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농관원은 “특히 이들은 적발돼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죄의식 없이 173t(30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구속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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