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본회의 개최

국회는 11일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은 경영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나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당 가입 연령 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만 18세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그 전에 정당 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방송연설과 후보 초청토론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올라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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