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측 “화재폭발 보완” 지적후
조치않고 조건부 적정판정 내려
시공사·공단 모두 안전조치 소홀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 건물 시공사가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해 4월 시공사 창성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 공사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창성건설은 2020년 2월 21일 ‘팸스평택캠프’ 신축공사 착수 이후, 이듬해인 2021년 1월 추가로 냉동창고 공사를 시작했다. 냉동창고 공사는 ‘연면적 5000㎡ 이상 냉동, 냉장창고의 설비, 단열공사’에 해당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시공사의 냉동창고 공사 계약 시점은 2020년 7월로 실착공까지 7개월가량 시간이 있었다. 특히 2020년 12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생긴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 이후에도 당국에 계획서 제출 없이 공사에 나선 것이다.

공단은 냉동창고 공사 착수 2개월 뒤인 지난해 3월 23일에서야 계획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10월 28일 현장 점검 이후 5개월 만인 2021년 3월 22일 현장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건설현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는 사업장이었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해당 공사현장은 최근 2년간 총 8차례 실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현장확인에서 모두 조건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는 화재폭발 예방 관련 4건의 위험사항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도 인화성물질, 잔류가스 등에 의한 화재 위험성을 수차례 지적받았다. 특히 지난해 4월 통지된 냉동창고 ‘대형사고 위험요인 관리표’에는 화재, 폭발 및 질식 위험이 있어 지상 1, 2, 4, 7층의 ‘우레탄 뿜칠 작업’ 시 화재 위험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라고 고지됐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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