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자살이나 타살을 밝힐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모(54)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날 경찰은 이 씨의 누나가 “동생과 3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후 해당 모텔 직원이 경찰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이 씨를 확인했다.
문화일보 취재 결과 이 씨는 이 모텔에 장기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시신에서는 사인을 가늠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자살로 추정할 만한 도구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육안상 이 씨의 몸에 외상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나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자살과 타살, 건강 이상으로 인한 사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인을 규명 중”이라며 “오는 13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통화 내역, CCTV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언론들의 취재가 진행되자 양천경찰서는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유족은 빈소에서 문화일보 취재기자에게 “평소 심장 쪽이 아픈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3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훈·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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