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납 의혹’ 폭로 내용은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최씨
“황당한 이야기” 반박하기도


11일 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는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사건을 수임한 이태형 변호사가 일부 수임료를 기업 S사로부터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로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이 씨는 2019년 초 지인 소개로 만난 사업가 최 씨가 이 변호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사건을 맡았는데, 당시 주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고 이는 3년 후에 팔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당시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씨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최 씨와 나눈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최 씨는 이 씨 지인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자고 하면서 “(이 후보 사건 관련) 대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원래 저한테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씨는 이 대목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증명해 줄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5월 최 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20억 원 주식 이야기가 나오자 이 변호사가 “네네”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이 씨와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씨 지인이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높은 변호사비를 지불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냥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변호사비로 20억 원 주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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