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경사노위에 개선안
노동계와 ‘정면 충돌’ 예상
경영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상급단체 활동을 근로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문화일보 1월 10일자 1·3면 참조)
경제 단체 관계자는 “11일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제도 취지와 실태조사 결과, 세계적인 추세를 모두 고려할 때 현행 한도의 합리적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영계는 상급단체에 가입한 기업 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등 주요 활동을 상급단체에서 진행하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개선안에서 “근면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중 ‘노조 활동시간’으로 사용한 시간은 약 21~24%에 불과했다”면서 “근면위에서 발표한 해외사례를 봐도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필수적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 합당한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재정자립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노동계는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대대적인 한도 확대를 요구해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받는 유급 파견 전임자 수가 제도 도입 전에 비해 무려 71% 감소했다”면서 “일정 한도 안에서 별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노동계와 ‘정면 충돌’ 예상
경영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상급단체 활동을 근로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문화일보 1월 10일자 1·3면 참조)
경제 단체 관계자는 “11일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제도 취지와 실태조사 결과, 세계적인 추세를 모두 고려할 때 현행 한도의 합리적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영계는 상급단체에 가입한 기업 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등 주요 활동을 상급단체에서 진행하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개선안에서 “근면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중 ‘노조 활동시간’으로 사용한 시간은 약 21~24%에 불과했다”면서 “근면위에서 발표한 해외사례를 봐도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필수적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 합당한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재정자립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노동계는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대대적인 한도 확대를 요구해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받는 유급 파견 전임자 수가 제도 도입 전에 비해 무려 71% 감소했다”면서 “일정 한도 안에서 별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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