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반(反)언론 행태가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개 재판의 피고인 측 법정 증언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겨냥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시’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 우리 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특혜 최종 윗선’으로도 의심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반론에 대한 보도의 ‘제목·분량’ 불만으로 무더기 제소하겠다는 발상부터 어이없다. 언론을 겁박해 비판 보도를 막겠다는 저의로 보인다. 지난 10일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사건의 핵심 관련 증언이다. 그 보도는 언론의 책무다.

그런데 이 후보 측 반론 제목 크기와 기사 분량이 김 씨 측의 법정 진술 보도와 동일해야 한다는 여당(與黨)의 억지는 궤변 차원도 넘어 ‘막가파’ 식(式)의 패악에 해당한다. 정의당이 “전두환 보도지침을 연상하게 한다”고 개탄한 이유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언론봉쇄법’을 밀어붙이다가 국내외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뒤에야 일단 중단했다. 언론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제대로 갖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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