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박팔령 기자
수사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B(62)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현직 경찰관이었으며, B 씨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해당 사건을 청탁 알선한 대가로 사건관계인들에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들은 A 씨와 B 씨에게 벤츠 대신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돈을 받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A 씨는 사건관계인 2명을 직접 찾아가 각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 A 씨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A 씨와 B 씨를 모두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사건 처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직무집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B 씨의 경우 받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직 경찰이었던 A 씨를 파면했다.
수사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B(62)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현직 경찰관이었으며, B 씨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해당 사건을 청탁 알선한 대가로 사건관계인들에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들은 A 씨와 B 씨에게 벤츠 대신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돈을 받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A 씨는 사건관계인 2명을 직접 찾아가 각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 A 씨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A 씨와 B 씨를 모두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사건 처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직무집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B 씨의 경우 받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직 경찰이었던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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