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 노력
용인 = 박성훈 기자
경기 용인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됐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경남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용인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됐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복지급여 외에도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들이 국회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특례시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과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산업단지 개발, 산지전용허가 등 16개 핵심사무가 의원입법을 통해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담겼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도 국가나 도의 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을 개별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49개 법률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214개 사무목록을 담았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등 현재 관계 법률에 규정돼 있는 8개 항의 특례시 사무특례 권한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담겨서 공포됐다.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특례시가 가지게 되는 권한이다. 시는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 관광,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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