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씨, 생전 해당 녹취 공개 준비
金씨 변호인에 ‘수원지검 전관’
警 “검찰의 불기소 의외”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54) 씨가 검찰에 미제출한 녹취록 3개 중 하나는 2018년 12월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석연치 않게 기소 중지한 ‘혜경궁 김씨’ 사건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녹취록엔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관련된 의혹이 담겼다고 한다. 이 씨도 생전 해당 녹취록 공개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이 후보와 관련된 주요 녹취 파일 6개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3개는 수원지검에 제출한 변호사비 대납에 관련된 내용이다. 나머지 3개 중 1개는 이 후보 배우자인 김 씨가 연루된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고 한다. 검찰의 기소 중지 당시 김 씨 측 변호인단에는 수원지검 출신 전관이 포함돼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녹취록은 이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유족 동의하에 포렌식이 이뤄져야만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일방의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1일 시신 확인 당시 유류품인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포렌식 없이 이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되돌려줬다고 한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사용자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의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 잡았다’ 등을 폭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말한다. 2018년 12월 수원지검은 김 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지만 반대로 계정주가 아님을 나타내는 정황도 다수 있었다며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14일 이 씨에 대해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란 입장을 낸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염유섭·김보름·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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