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면죄부 수사 논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구단주 재직 시절 기업 후원 강요 등 주요 혐의에 대해 100일 넘게 관련 수사를 질질 끌면서 대선 국면에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권력에 굴종하는 수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7일 고발장이 접수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에서 수사 중인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법조윤리위원회와 서울 지역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이후 더 이상의 수사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 30여 명을 선임하는 데 2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이 후보가 지출한 변호사비 내역과 수임 변호사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면 의혹을 가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수사가 늦어지면서 대선 전 결론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변호사가 S사로부터 주식 등으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가 지난 11일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지난해 9월 29일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린 지 106일이 지났지만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밝힌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2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과 이 후보의 개입 정황이 짙어진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내달 초 공소시효(7년)가 만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 부실장 조사는 해를 넘겨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민축구단 성남FC에 160억 원에 달하는 기업 후원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128일째 재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구단주 재직 시절 기업 후원 강요 등 주요 혐의에 대해 100일 넘게 관련 수사를 질질 끌면서 대선 국면에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권력에 굴종하는 수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7일 고발장이 접수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에서 수사 중인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법조윤리위원회와 서울 지역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이후 더 이상의 수사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 30여 명을 선임하는 데 2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이 후보가 지출한 변호사비 내역과 수임 변호사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면 의혹을 가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수사가 늦어지면서 대선 전 결론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변호사가 S사로부터 주식 등으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가 지난 11일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지난해 9월 29일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린 지 106일이 지났지만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밝힌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2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과 이 후보의 개입 정황이 짙어진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내달 초 공소시효(7년)가 만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 부실장 조사는 해를 넘겨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민축구단 성남FC에 160억 원에 달하는 기업 후원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128일째 재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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