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李씨 부검 1차 소견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 씨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파열’로 인한 심장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사인을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구두소견으로 정확한 사인은 2∼3주 뒤에 나온다.

대동맥 박리 파열은 심장이상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장 대동맥이 얇아 터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이 씨는 심비대증 소견도 보였다고 한다.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는 이날 오전 유족에게 즉시 통보됐다. 앞서 경찰의 이 씨 사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서도 자살이나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가 장기 투숙하던 양천구 모텔의 CCTV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달 8일 오전 10시 45분쯤 이 씨가 객실에 들어간 뒤 외출한 기록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외부인이 이 씨를 찾아간 기록도 없었다. 이 씨는 7일 오후 9시 20분쯤에는 계단을 오르며 바닥을 짚는 등 거동이 편치 않은 듯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시기부터 심장 이상 등의 증상을 일부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훈·김보름 기자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