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불안케 하고, 수치심과 불안감 느끼게 하는 범죄”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 18분부터 6분여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고층 건물의 아파트와 레지던스로 드론을 비행시켜 옷을 벗고 있거나 나체 상태로 걸어다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지만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에는 5분여 만에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혀 있었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후에도 드론 촬영을 시도하다 날개 파손으로 추락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드론을 이용한 일명 유사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해안가 고층 아파트 등지에는 드론 비행 금지 경고 현수막이 부착되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