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후보 지원용 민원 해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경기·강원도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여의도 면적의 3.1배 수준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1036만 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면적의 99.4%는 경기·강원·인천 지역이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절반으로 줄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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