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에 해당”…논란 종지부
일반 의사가 환자의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 침을 놓는 ‘근육 내 자극 치료’(IMS) 시술은 ‘침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IMS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의학계와 한의학계 간 IMS 시술 분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기보다는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IMS 시술이 침술과 마찬가지로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침술이 IMS 시술처럼 근육 깊숙이 침을 꽂고 전기자극이 사용되는 데다 A 씨가 사용한 30∼60㎜ 길이의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에 널리 쓰이는 호침과 길이나 두께, 재질 면에서 유사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양의사였던 A 씨는 디스크나 허리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IMS 시술을 해 2011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 씨가 했던 IMS 시술은 침술과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첫 판결에서 IMS 시술을 침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IMS 시술이 침술과 구별되는 시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구체적인 시술 방법, 도구,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IMS 시술이 통증 부위에 깊숙이 침을 놓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침술과 다르다”며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 되면서 A씨는 여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일반 의사가 환자의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 침을 놓는 ‘근육 내 자극 치료’(IMS) 시술은 ‘침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IMS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의학계와 한의학계 간 IMS 시술 분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기보다는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IMS 시술이 침술과 마찬가지로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침술이 IMS 시술처럼 근육 깊숙이 침을 꽂고 전기자극이 사용되는 데다 A 씨가 사용한 30∼60㎜ 길이의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에 널리 쓰이는 호침과 길이나 두께, 재질 면에서 유사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양의사였던 A 씨는 디스크나 허리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IMS 시술을 해 2011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 씨가 했던 IMS 시술은 침술과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첫 판결에서 IMS 시술을 침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IMS 시술이 침술과 구별되는 시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구체적인 시술 방법, 도구,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IMS 시술이 통증 부위에 깊숙이 침을 놓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침술과 다르다”며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 되면서 A씨는 여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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