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모아 공동개발 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확대 시동
2026년까지 3만호 공급 계획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면적 제한(10만㎡ 이하)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2026년까지 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모아주택 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개념을 도입했다. 모아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 모델이다.

모아타운을 만들기 위해선 해당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열악한 기반시설과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정비사업이 더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면적 10만㎡ 이하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문제는 노후 저층 주거지 규모가 10만㎡를 넘어서면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적 수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모아타운의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면적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 이유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용적률 혜택을 주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해 아파트를 짓게 해줄 계획이다. 지상층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만든다. 시범사업은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진행된다.

한편, 시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사당5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2028년까지 507세대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시는 구릉지인 사당5구역을 자연 지형과 어울리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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