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성현 기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2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 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결과 장 씨는 마약 전과 8회에 사고 엿새 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며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2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 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결과 장 씨는 마약 전과 8회에 사고 엿새 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며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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