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구치소 교도관에게 물을 뿌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여·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구매신청원에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욕설하면서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을 발로 차고 팔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구치소 안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치소 교도관에게 물을 뿌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여·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구매신청원에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욕설하면서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을 발로 차고 팔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구치소 안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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