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구치소 교도관에게 물을 뿌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여·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구매신청원에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욕설하면서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을 발로 차고 팔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구치소 안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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