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명의를 빌려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와 B(4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6개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들로부터 공인인증서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건네받고 대가로 1인당 1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장애인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아파트 분양대금은 물론 계약금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같은 해 3∼4월 유사한 수법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권 4개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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