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유족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쯤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 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군의 일행인 C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해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갔다.
A 씨가 흉기로 C 씨를 협박했고 B 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