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박천학 기자

아내의 친한 친구 집 안방에 들어가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 씨의 집 안방에 들어가서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 있던 상태였다.

권 판사는 “A 씨의 아내와 친한 친구 사이였던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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