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0장 복사해 고액, 사회적 신뢰 훼손으로 엄벌 필요”
30대 남성이 10만원 권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쓰다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12장을 써서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스름돈을 챙겼지만 법원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000 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며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10 만원 짜리 수표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으로 9만5900원을 챙긴 A 씨는 2시간 뒤에는 광진구의 한 빽다방에서 다시 10만 원 수표를 내고 커피와 잔돈을 받았다. 8시간여 뒤인 같은 날 저녁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나타나 10만 원 수표를 숙박비로 내고 잔돈을 받았다. 또 50분 뒤 다른 모텔로 이동해 또다시 10만 원 수표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다.
A씨가 내민 수표는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가위로 오려서 만든 가짜였다. 일련번호도 모두 같았다. 법원은 A씨가 빌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 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카페와 모텔 외에도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에서 모두 12장의 위조수표를 썼다.
전세원 기자
30대 남성이 10만원 권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쓰다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12장을 써서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스름돈을 챙겼지만 법원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000 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며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10 만원 짜리 수표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으로 9만5900원을 챙긴 A 씨는 2시간 뒤에는 광진구의 한 빽다방에서 다시 10만 원 수표를 내고 커피와 잔돈을 받았다. 8시간여 뒤인 같은 날 저녁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나타나 10만 원 수표를 숙박비로 내고 잔돈을 받았다. 또 50분 뒤 다른 모텔로 이동해 또다시 10만 원 수표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다.
A씨가 내민 수표는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가위로 오려서 만든 가짜였다. 일련번호도 모두 같았다. 법원은 A씨가 빌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 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카페와 모텔 외에도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에서 모두 12장의 위조수표를 썼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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