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https://wimg.munhwa.com/news/legacy/gen_news/202201/2022011701030903349001_b.jpg)
사업계약 체결 담당 직원 출석
“사망한 김문기 팀장과도 공유”
“유동규 막강한 영향력 행사”
윗선 배임 둘러싼 의혹 증폭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5년 대장동 사업 협약서 초안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직 팀장급 직원이 17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갑작스레 삭제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사내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성남도공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삭제를 둘러싼 윗선의 배임 정황은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전 성남도공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투자사업파트장(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5인방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 첫 증인으로는 2015년 대장동 사업 추진을 맡은 개발사업1팀 소속 실무자인 성남도공 한모 현 개발2팀장이 출석했다. 한 팀장은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이 있었나’란 검찰 질문엔 “직원들 사이에서 사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도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2015년 2월 4일 대장동 개발 업무가 개발사업2처에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처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선 “이관은 됐지만 김 처장이 당시 대장동 사업을 맡기 싫어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입 정황이 담긴 증언이 기대됐지만, 관련 구체적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1일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윗선에 대한 진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 팀장은 재판 출석 직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은 당시 김문기 팀장과 팀원 등 모두와 공유됐던 내용”이라며 “(갑자기) 삭제 지시가 내려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 팀장 등이 작성한 초안에 “(택지 개발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을 상회하는 분양이 이뤄질 경우 초과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별도 조항이 부서 의견으로 첨부됐으나, 7시간 뒤 해당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다.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