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복지부에 요청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대한약사회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약사 A 씨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약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약사법 위반과 약사 윤리 규정 위반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마스크와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윤리위원들은 “A 씨가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고, 비상식적인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었다”며 “약사 역할 수행에 부적합하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고 변명했다. A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사과하고 당분간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지만 윤리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회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거나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출입문 정면에 걸어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대한약사회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약사 A 씨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약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약사법 위반과 약사 윤리 규정 위반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마스크와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윤리위원들은 “A 씨가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고, 비상식적인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었다”며 “약사 역할 수행에 부적합하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고 변명했다. A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사과하고 당분간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지만 윤리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회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거나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출입문 정면에 걸어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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