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확정
국정 도서에 수록된 어린이 동화와 동시를 참고서에 무단으로 게재한 출판사와 소속 직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교육부가 제작한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라도, 저작권은 원작자에 있기 때문에 참고서에 무단으로 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고서 출판사인 주식회사 천재교육과 소속 부장 A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초·중·고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천재교육과 A 부장은 2011년부터 수년간 어린이 동화와 동시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해 전시·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재교육과 A 부장은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개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100만 원과 300만 원·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부장은 별개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국정 도서에 수록된 공공저작물이고 관행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해 고의가 없었다”며 “‘판매용’이 아닌 ‘연구용·교사용’ 참고서에 게재된 부분은 관행상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 원, A 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해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 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며 “저작물 게재를 저작권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국정 도서에 수록된 어린이 동화와 동시를 참고서에 무단으로 게재한 출판사와 소속 직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교육부가 제작한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라도, 저작권은 원작자에 있기 때문에 참고서에 무단으로 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고서 출판사인 주식회사 천재교육과 소속 부장 A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초·중·고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천재교육과 A 부장은 2011년부터 수년간 어린이 동화와 동시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해 전시·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재교육과 A 부장은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개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100만 원과 300만 원·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부장은 별개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국정 도서에 수록된 공공저작물이고 관행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해 고의가 없었다”며 “‘판매용’이 아닌 ‘연구용·교사용’ 참고서에 게재된 부분은 관행상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 원, A 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해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 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며 “저작물 게재를 저작권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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