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박성훈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전 인사 담당자였던 전모 과장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 기소된 전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 씨는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게 있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와 이 씨는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자료조사원(공무직)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와 이 씨가 공모해 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응시 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면접관이었던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서현도서관 공무직 15명을 채용하는 전형에서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26 대 1의 경쟁률 속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내정설이 제기됐다. 또 준사서 자격증 제외 등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시 직영으로 도서관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부정 채용 의혹을 키웠다.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가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내면서 이뤄졌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박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