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채 성관계 정황에 “청소년인 줄 몰랐다” 해명
대전=김창희 기자
10대 소녀와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한 카이스트 조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2019년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청소년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했으나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일부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김창희 기자
10대 소녀와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한 카이스트 조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2019년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청소년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했으나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일부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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