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덕도 예타 면제’ 공약에… 민주 “이미 면제됐다”는데…
특별법 ‘면제할 수 있다’ 명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 18일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오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3월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화끈하게 가덕도 신공항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어떡하나?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이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도 송 대표는 부산을 찾아 “이미 이(예타 면제) 절차는 민주당 주도로 법이 통과돼 ‘사실상’ 추진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 조항은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주장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예타 면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을 보면 국가 정책적 필요로 예타를 면제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 열린 지난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해도 국가재정법 38조의 규정은 예타 면제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윤 후보의 예타 면제 공약은 특별법의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꿔 집권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송 대표의 주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형식적 절차로 보고 이를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특별법 ‘면제할 수 있다’ 명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 18일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오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3월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화끈하게 가덕도 신공항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어떡하나?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이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도 송 대표는 부산을 찾아 “이미 이(예타 면제) 절차는 민주당 주도로 법이 통과돼 ‘사실상’ 추진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 조항은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주장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예타 면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을 보면 국가 정책적 필요로 예타를 면제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 열린 지난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해도 국가재정법 38조의 규정은 예타 면제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윤 후보의 예타 면제 공약은 특별법의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꿔 집권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송 대표의 주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형식적 절차로 보고 이를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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