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현장 점검 강화
檢, 중대재해 수사지원단 설치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5년간 산업현장 사망사고 다발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정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재래형’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 1197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공단은 18일 전국 30개 지역본부 및 지사와 대책회의를 열고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동시에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큰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현재 광주 사고 대응반을 구성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현대산업개발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 중이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사망사고 다발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영세한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공단은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유해·위험시설을 개선하는 데 전년 대비 약 27% 늘어난 1197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춘 조치로 관련한 업무체제를 재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수사 협력은 물론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산하에는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을 두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재해 사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도경·이은지 기자
권도경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