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62·사진)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해당 회사에 몸담게 된 계기에 대해 회사 대주주인 김만배(57·수감 중) 씨가 요청해서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최 전 의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전 의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천대유에 근무하게 된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쪽(김만배 씨)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내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4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수원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서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수원법원청사 40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검찰이 최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현직이었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 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해왔다. 같은 해 11월 17일 최 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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