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청탁 들어준 혐의

수원=박성훈 기자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자신과 연관된 경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은 시장은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40·수감 중)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도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은 시장은 앞서 18일 오후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 취재진을 피해 수원법원·검찰청 청사 지하 주차장의 별도 통로로 법정에 입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A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수감 중) 씨로부터 수사기밀을 받고 그 대가로 B 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의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 씨 상관인 C 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 전 보좌관으로부터 총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이 전 대표가 운영하던 업체 코마트레이드 측이 제공한 차량을 90여 차례 이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과 연관이 깊다. 은 시장은 이 사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심에서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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