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경총 중대재해 예방 안전포럼’서 지적

“산업안전법과 충돌 우려도
구체적인 고민·대응책 필요”

“재해로 인정 질병 인과관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모호성으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고, 산업 재해로 인정받는 질병의 인과 관계 확인도 애매해 기업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 법 적용을 두고 분쟁과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는 학계와 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진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예방의무 이행 주체부터가 불명확하다면서 기업에 면밀한 대응을 권고했다.

그는 “누가 경영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원청업체(기관)가 해야 하는지, 하청업체가 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뇌·심장·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직무 스트레스, 고혈압·고지혈증·당뇨·비만 등 종사자의 기초 질환 등을 관리하고 직업성 암 발병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을 사전 통제해야 한다”면서 “급성중독 질환에 대해서는 독성자료의 수시 검토 등을 통해 산업보건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률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완입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관련 법이 전격 시행되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망사고를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과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하고, 정부 당국의 안전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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