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명이 500만원씩 받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접수가 19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는다. 선지급 신청은 중기부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하면 된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약정 체결 시 1영업일 안에 지급이 완료된다.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지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이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차액은 5년 동안 상환하면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번 선지급 대상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 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 달 중 공지될 예정이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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