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사장과 급여 문제로 다툰 뒤 해고 통보를 받자 공장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 27분쯤 인천 계양구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뒤, 공장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모습을 목격한 사장 B 씨의 제지를 받아 불을 붙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급여 지급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출근을 하지 않던 중 해고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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