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박성훈 기자
경기 평택시가 미군 부대와 학원, 체육관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시는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부대 내 종사자와 학원·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다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해당하는 미군과 군속, 그 가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
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9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이후 22일째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이 확산하자 행정명령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 평택시 신규 확진자는 미군 90명을 포함해 329명으로, 확진자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시가 미군 부대와 학원, 체육관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시는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부대 내 종사자와 학원·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다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해당하는 미군과 군속, 그 가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
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9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이후 22일째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이 확산하자 행정명령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 평택시 신규 확진자는 미군 90명을 포함해 329명으로, 확진자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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