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박성훈 기자

경기 평택시가 미군 부대와 학원, 체육관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시는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부대 내 종사자와 학원·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다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해당하는 미군과 군속, 그 가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

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9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이후 22일째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이 확산하자 행정명령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 평택시 신규 확진자는 미군 90명을 포함해 329명으로, 확진자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