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청구 2년7개월 지났는데
신광렬·조의연 감봉 등 조치
사유는 ‘품위손상·위신 실추’
법조계 “명분없는 징계” 비판
당사자들 “징계 부당… 소송”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최근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 사안을 징계 청구 이후 2년 7개월이 지나서야 의결한 것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 농단’ 단죄를 외치는 여권의 눈치를 본 ‘명분 없는 징계’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징계 당사자들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은 20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두 판사의 행위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이달 10일 두 차례 심의를 개최해 내린 결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성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 전담 판사였다. 1심과 2심은 “영장 전담 판사의 법원행정처 보고는 통상적인 내부보고에 해당하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원 무죄 판결 사안을 법원 이미지 실추 등을 들어 징계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민의 상식과 일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1, 2심과 대법원 모두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징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도 “사법신뢰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신광렬·조의연 감봉 등 조치
사유는 ‘품위손상·위신 실추’
법조계 “명분없는 징계” 비판
당사자들 “징계 부당… 소송”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최근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 사안을 징계 청구 이후 2년 7개월이 지나서야 의결한 것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 농단’ 단죄를 외치는 여권의 눈치를 본 ‘명분 없는 징계’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징계 당사자들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은 20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두 판사의 행위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이달 10일 두 차례 심의를 개최해 내린 결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성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 전담 판사였다. 1심과 2심은 “영장 전담 판사의 법원행정처 보고는 통상적인 내부보고에 해당하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원 무죄 판결 사안을 법원 이미지 실추 등을 들어 징계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민의 상식과 일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1, 2심과 대법원 모두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징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도 “사법신뢰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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