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차 도계위서 가결
최고 높이는 25층으로 결정
공공임대주택 300가구 확보


저층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에 1600가구 규모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방배1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배15구역은 제1종·제2종 용도 지역이 섞여 있어 그동안 용도·건축계획을 조정, 협의하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시가 2종 주거지역에 적용되던 7층 층고 규제를 폐지하면서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방배15구역 8만4934㎡ 규모 부지에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가 적용돼 1600가구가 들어선다. 건물 최고 높이는 25층으로 정해졌다.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공공 임대주택 300가구가 확보됐으며, 일반분양 가구와 혼합 배치된다.

구역 중앙에 기존 청두 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잇는 4763㎡ 규모의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구역 내에 있는 방배2동 주민센터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해서 구역 남측 도구로1길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4500㎡ 규모로 신축된다.

한편, 도계위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시내 8곳 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대상지 8곳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차례 묶였던 곳으로, 지정 기간이 이달 25일까지였으나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 등이 고려돼 이번에 1년 연장됐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