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한 10대 손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일)는 20일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 A 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를 받는 동생 B(17) 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소년범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예방적 효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범행내용이나 그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쁜 점, 죄책은 감히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8월 30일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주택에서 할머니(77)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93)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한 10대 손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일)는 20일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 A 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를 받는 동생 B(17) 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소년범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예방적 효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범행내용이나 그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쁜 점, 죄책은 감히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8월 30일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주택에서 할머니(77)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93)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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