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상처 아무는 출발 되길”

미국의 미시간대가 소속 팀닥터로부터 37년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4억9000만 달러(약 5835억 원)를 보상한다.

AP통신 등은 20일 오전(한국시간) 미시간대가 팀닥터의 성추행 소송에 참여한 1050명의 피해자와 이같이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4억6000만 달러(5478억 원)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배분되고, 나머지 3000만 달러(357억 원)는 향후 추가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지난 1966년부터 2003년까지 미시간대 보건 책임자로 운동부 팀닥터를 지낸 로버트 앤더슨 박사는 선수들의 정기 검진 과정 등을 악용, 학생선수들을 성추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미시간대가 앤더슨 박사의 성추행 행위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직원들이 관리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시간대 측은 “이번 합의가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무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시간주 의회는 지난 4일 팀닥터가 진료행위를 가장해 선수 등을 성추행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가해자인 앤더슨 박사는 2008년 사망했다.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였던 래리 나사르가 미시간주립대 여자체조 선수 등 여성 수백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와 유사한 법안이 마련됐다.

최근 미국 대학 성추행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미시간주립대는 지난 2018년 학교 소속 스포츠전문의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 300여 명과 5억 달러(5955억 원)에 합의했다. 지난해에는 서던캘리포니아대(USC)가 학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700여 명에게 8억5200만 달러(1조147억 원)를 지급했다.

정세영 기자 niners@munhwa.com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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