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생활밀착형 공약’ 내놔
“반려동물 치료비도 소득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은 직장인들을 향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연 3조 원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봉급 생활자들에게 보다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공제액을 1인당 2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3년 동안 오르지 않은 상태다. 부양가족 요건은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윤 후보는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 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 원쯤 더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19 대재앙이 끝날 때까지 음식·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 세금 부담을 연 450억 원 정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개 4마리,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윤 후보는 이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반려동물의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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