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부동산의 구입 자금 출처와 매각 수익 흐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소유주”라면서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문제 삼는 당직자들과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기에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이름으로 차명 보유 중인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누락시킨 채 허위로 재산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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