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 車 안전 강화
고속道 AI 단속 시스템 추진
앞으로 화물차 적재불량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험물질 운송차량에는 졸음운전 경고장치 장착이 시범운용되고, 버스·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자격이 3년간 박탈된다. 인공지능(AI) 단속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는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에 불과한데도 매년 사망자 수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비사업용 차량과 비교해도 사망자 비율이 3배나 높다.
우선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인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화물차 전용 졸음쉼터도 신설한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해선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1000대에 시범 장착한다. 이 장치는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 등을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화물차 과적·적재불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AI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적재불량 단속 시스템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합동 단속도 시작한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시행한다. 오는 4월부터는 연식이 13년 이상 된 화물차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도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고속道 AI 단속 시스템 추진
앞으로 화물차 적재불량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험물질 운송차량에는 졸음운전 경고장치 장착이 시범운용되고, 버스·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자격이 3년간 박탈된다. 인공지능(AI) 단속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는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에 불과한데도 매년 사망자 수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비사업용 차량과 비교해도 사망자 비율이 3배나 높다.
우선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인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화물차 전용 졸음쉼터도 신설한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해선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1000대에 시범 장착한다. 이 장치는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 등을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화물차 과적·적재불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AI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적재불량 단속 시스템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합동 단속도 시작한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시행한다. 오는 4월부터는 연식이 13년 이상 된 화물차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도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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