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복지부와 간담회… 내달말 기금운용위서 최종 결정
“수탁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주주대표訴 결정할 권한 없다
연기금의 자국기업 상대 소송
해외에서도 사례 찾기 힘들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자 일단은 오는 2월 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 단체 부회장과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수탁위 논란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2월 말 기금운용위원회 대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개정안은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이 경영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설명했고, 참석자 모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는 없다”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 복지부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탁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문제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연금의 기업 대상 소송이 남발되거나 여론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로 꾸려진 기금운용본부와는 달리 수탁위는 위원의 상당수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추천으로 채워져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탁위는 근로자, 지역 가입자, 사용자가 각 3인씩 추천한다. 기업 소송 여부를 반기업 정서가 강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노사 갈등 국면에선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20여 곳에 기업 주주가치 훼손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 재계는 소송(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함께 주주대표소송 근거를 마련했다.
김만용·이관범·곽선미 기자
“수탁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주주대표訴 결정할 권한 없다
연기금의 자국기업 상대 소송
해외에서도 사례 찾기 힘들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자 일단은 오는 2월 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 단체 부회장과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수탁위 논란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2월 말 기금운용위원회 대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개정안은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이 경영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설명했고, 참석자 모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는 없다”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 복지부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탁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문제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연금의 기업 대상 소송이 남발되거나 여론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로 꾸려진 기금운용본부와는 달리 수탁위는 위원의 상당수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추천으로 채워져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탁위는 근로자, 지역 가입자, 사용자가 각 3인씩 추천한다. 기업 소송 여부를 반기업 정서가 강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노사 갈등 국면에선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20여 곳에 기업 주주가치 훼손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 재계는 소송(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함께 주주대표소송 근거를 마련했다.
김만용·이관범·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