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
SKT·KT “특정사만 위한 경매
추가 할당조건 부과해야” 주장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4~3.42㎓ 대역의 5세대(G) 주파수 할당에 대한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사용하기 유리한 대역폭이라 경매 방식으로 할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통화 품질이 개선되고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지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주파수 할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하루 전 개최한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SK텔레콤과 KT는 특정사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안 된다며 추가 할당 조건 부과를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같은 주파수를 놓고 당장 이를 사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와 3년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과 KT가 경매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고객 간의 차별 방지,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LG유플러스가 자체 투자 노력 없이 수도권 핵심 경쟁지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특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산 장비의 개발 및 구축 등 타사의 대응 투자가 가능한 객관적 환경을 고려해 사용 시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고 했다.
이날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통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장치)은 138대로, 의무이행(4만5000국) 대비 이행률이 0.3%에 그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99대 △KT 39대 △LG유플러스 0대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44대를 구축 및 준공 신고를 했지만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지난 3일부터 검사를 해 현재 78대 준공 검사를 끝냈고 이번 주 중 60여 대가 추가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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